편집 및 심사규정

제1조 편집위원회 구성 및 편집 방향
1. 편집위원회 구성 및 운영
  •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편집, 심사 및 출판에 관한 제반 사항을 주관한다.
  • ② 편집위원회는 민족문학사연구소 규정에 의거, 총회에서 선출한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그리고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추천한 편집위원들로 구성한다.
  • ③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으로 활동 중인 전문 학자 가운데서 인선하되, 학술 연구업적과 학회 활동 참여도, 전공 등을 고려한다.
  • ④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참여로 개회한다. 제반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을 통하여 의견을 조율하되, 의견이 엇갈릴 경우 다수결 원칙을 따른다.
  • ⑤ 편집위원이 논문을 투고할 경우 해당 회차의 편집회의에는 논문 심사 판정이 끝날 때까지 참여할 수 없다.
2. 편집의 방침
  • ① 본 학회지는 한국문학 분야의 전문 학술지로서, 학술 연구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원고를 선별하여 싣는다.
  • ② 본 학회지는 학술 연구논문을 주축으로 삼는다. 연구논문을 편집함에 있어 학계의 연구를 효율적으로 선도할 만한 기획 특집을 적극 추진한다.
  • ③ 연구논문 외에 학계의 연구성과를 비판적으로 점검하고 올바른 연구 방향을 모색하는 뜻에서 연구서에 대한 서평을 수록한다.
  • ④ 전문적인 학술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들을 발굴하여 해설과 함께 수록할 수 있다.
  • ⑤ 이외에 학계의 연구 작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획물(좌담, 한국문학산책 등)을 수록할 수 있다.
제2조 학회지 심사 규정
1. 심사의 주체
  • ① 학회지의 심사 작업은 편집위원회에서 주관한다.
  • ② 연구논문(특집논문 및 일반논문)과 서평 및 기타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 3인이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은 심사 대상 논문과 유관한 분야의 전문 학자로 한다.
  • ③ 연구논문 이외의 비심사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2. 심사의 기준
  • a. 연구논문
    ① 투고된 모든 논문은 반드시 편집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야 한다.
  • ②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 지면을 통해 발표되지 않은 새로운 원고여야 한다.
  • ③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 주제나 방법, 결과에 있어 학계에 보고되지 않은 새로운 인식을 담고 있어야 한다.
    • ․ 문제에 대한 논증을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게 전개한 것이라야 한다.
    • ․ 본격 학술논문으로서의 형식과 체재를 온전히 갖추고 있어야 한다.
  • ④ 본 학회지 투고논문은 학회의 원고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 투고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b. 서평 및 기타 원고
    ① 투고된 모든 원고는 반드시 소정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 ② 서평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에 의거하여 학계의 연구 작업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여타 기획물의 경우 학술적 깊이와 함께 학계의 연구 활동에 기여할 만한 유용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 ④ 모든 원고는 본 학회의 투고규정을 지켜야 한다. 투고 규정에 어긋날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을 요구하거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3. 심사의 절차
  • a. 연구논문
    ① 편집위원회는 각 원고에 대하여 전공 학자 가운데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심사를 의뢰함에 있어 투고자 및 심사위원의 신원을 비밀로 함으로써 심사에 공정성을 기한다.
  • ② 심사위원은 의뢰받은 논문을 검토하여 심사 결과를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로 판정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송부한다.
  • ③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불가’ 판정을 받은 논문은 반려한다.
  • ④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원고대로 게재한다.
  • ⑤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수정요구 사항을 통지한 후 수정된 원고를 받아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⑥ 5항에서 수정 요구가 충실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판정될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유보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 논문의 수정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도 원고의 게재를 유보할 수 있다.
  • ⑦ 심사위원 2인 이상으로부터 ‘수정 후 재심사’ 판정을 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투고자에게 수정요구사항을 통지한 후 수정된 논문을 다음 호로 이월하여 재심사한다.
  • ⑧ 위 항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심사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집행한다.
  • ⑨ 모든 논문의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회 및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 b. 서평 및 기타 원고
    ① 편집위원회에서는 각 원고에 대하여 편집회의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게재 및 수정 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3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 ② 심사위원은 원고를 검토하여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가운데 하나로 평가하여 심사소견과 함께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③ 심사의 기준은 연구논문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 ④ 모든 원고의 심사 결과는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4. 이의 제기
  • ① 투고자가 논문 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후로부터 3일 이내에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1회에 한정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이의가 제기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4의 심사자를 위촉하여 재심을 진행한 후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