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학사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 회원은 연구소를 통해 학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연구 및 출판에 대한 제반 법령과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의 투명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학회의 노력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소는 회원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연구 및 출판 윤리 규정을 제정하고, 자체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두어 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는지 심사한다. 이를 통해 학술 연구의 건전한 발전과 본 연구소 회원의 전문가로서의 위상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설치)
본 연구소는 회원의 학술활동과 연구소의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 간행 시 연구윤리규정 준수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민족문학사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 민족문학사연구(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연구성과물(특집 및 일반논문, 서평, 신자료 소개 논문 등, 이하 '논문'으로 칭한다)의 연구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3조 (적용)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성과물 및 기타 출판물과 그 저자에게 제정일로부터 적용된다.
제2장 연구윤리
제4조 (저자 윤리)
- 1.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저자로 투고할 경우, 「편집위원회 투고규정」에 나타난 투고자 관련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저자는 연구의 자유에 기초하여 자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가. 연구대상(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공정하게 대우한다.
- 나. 연구대상(자)의 개인 정보 및 사생활을 철저하게 보호한다.
- 다. 사실에 기초하여 정직하고 투명하게 연구를 진행한다.
- 라. 전문 지식을 사회에 환원할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문적 양심을 견지한다.
- 마. 새로운 학술적 성과를 공표하여 학문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한다.
- 바. 자신 및 타인의 저작물을 활용할 때, 정확한 출처의 명기를 통해 선행 연구자의 업적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 사. 연구비 지원 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를 결과물에 명시한다.
- 아. 연구결과물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의 소속 및 직위 등 일체의 저자 정보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 자. 본 연구소 및 유관 기관에서 주관하는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에 참여한다.
- 3. 저자는 학술지에 자신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5조 (편집위원 윤리)
- 1. 편집위원은 논문의 접수, 심사의뢰 및 게재 여부의 결정에 있어서 모든 책임을 공유한다.
- 2. 편집위원은 논문 저자 및 심사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비밀로 하여야 한다.
- 3. 편집위원회는 편집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 연구윤리의 문제가 발견될 시, 즉각 연구윤리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 4. 연구윤리위원회는 본 연구소 회원의 연구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연구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 규범, 부정행위의 범위,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및 검증절차 등에 관한 교육을 위해 힘써야 한다.
- 5.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할 시에는 투고자의 소속기관이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심사위원 윤리)
- 1. 본 연구소의 학술지 민족문학사연구의 투고논문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 심사규정」에 따라 투고논문을 성실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 2. 심사위원은 심사과정에서 저자에 대한 정보를 우연히 알게 될 경우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비밀로 하며, 평가서 작성 시 표현에 있어 저자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 3. 심사위원은 학술지 출판 이전에 심사논문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해당 논문을 인용하는 등 일체의 사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제3장 연구부정행위의 처리절차와 연구윤리 강화
제7조 (윤리규정 준수)
이 규정은 본 연구소의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정되고, 발효와 동시에 시행된다. 단, 필요한 시행세칙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 (부정행위의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호를 말한다.
-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활용하는 경우
-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 7.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제9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
- 1. 연구자가 속한 학문 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 받을 만한 행위인지 판단한다.
- 2. 해당 행위 당시의 ‘연구윤리’ 지침 및 해당 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한다.
- 3. 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4. 제7조 7항에서 정한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 등 연구자의 소속기관에서 금지되는 행위를 명문으로 정하고 있거나 연구자가 속한 학계에서 부정한 행위라는 인식이 공유되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제10조 (연구부정행위 검증책임 주체)
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 1.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본 연구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2.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 3. (위원의 선출)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대표가 위원 중에서 임명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4. 위원회 위원 중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를 50% 이상으로 하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외부 인사 1인을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 (위원회의 공정하고 독립적인 운영)
- 1.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2.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의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 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을 조사하는 윤리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 가.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 나.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자
- 다.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저자(공동저자 포함)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 5. 조사를 담당한 윤리위원회 구성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 6. 본 연구소의 대표는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회 기능 및 권한)
- 1. 위원회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 확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가. 연구부정행위의 조사에 관한 사항
- 나. 제보자 보호 및 비밀 유지에 관한 사항
- 다. 연구부정행위 조사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2. 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가. 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제보자, 해당 저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저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나. 위원회는 해당 저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3. 위원회는 본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을 접수하고 조사하며 심의·의결한다. 그 의결 사항은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다음 총회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 4. 접수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비밀을 유지하며 관련자에 대한 신원 정보는 최종 의결 때까지 공개하지 않는다.
제13조 (조사 및 심의) 제보 및 검증 절차 시효
- 1. 연구윤리와 관련된 문제는 대표, 윤리위원장, 편집위원장 또는 편집위원에게 서면, 전자우편 및 기타 가능한 방법으로 실명으로 제보할 수 있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으로 받은 경우 실명 제보에 준하여 조사할 수 있다.
- 2. 본 연구소의 윤리규정 위반으로 제보된 저자는 윤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해야 한다. 만일 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그 사실 또한 윤리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 3. 제보에 따른 조사 대상의 투고 논문은 그 사실이 판명될 때까지 일단 게재유보 조치를 내리고, 가능한 다음 학술지 발간 이전까지 심의를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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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위원회 구성원 또는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제보한 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윤리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 5. 제보의 접수일 기준으로 만 5년 이전에 출판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조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외부 조사 요구가 있거나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5년 이내에 후속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취업, 임용, 승진, 재임용 등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4조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지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 구성원들에게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연구 윤리 위반 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시킨다.
- 1. 해당 저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그 소명의 방식에는 당사자의 희망에 따라 공개적인 소명도 가능하다.
- 2. 해당 저자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이 경우 판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심의 결과를 문서로 통보한다.
- 3. 제보자는 예비조사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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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제보의 내용,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해당 연구에서의 해당 저자의 역할과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관련 증거 및 증인,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 (본조사)
위원장은 해당 저자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 1.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연구성과의 연구윤리성에 대한 심사를 해당 연구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린 후,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며, 제보 내용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저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저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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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저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저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 5. 조사 결과보고서에는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관련 증거, 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제보자와 해당 저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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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조사결과 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와 증언자, 조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6조 (연구부정행위 사후 조치)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징계의 종류를 결정한다. 제보된 연구윤리 위반 내용이 사실로 판정될 시 해당 저자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으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중복 처분할 수 있다.
- 1. 본 연구소의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한다.
- 2. 해당 저자의 소속기관 및 한국연구재단 관련 부서에 연구윤리 위반 사실을 통보한다.
- 3. 본 연구소의 학술지 게재 논문이 게시되고 있는 전자 학술데이터 베이스 출판사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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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판정 이후 본 연구소의 학술지에 3년 이상 5년 이하 투고를 금지한다.
- 5. 『민족문학사연구』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 자격을 3년 이상 5년 이하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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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본 연구소가 개최하는 학술행사의 발표 및 토론을 3년 이상 5년 이하 제한한다.
제17조 (제보자 및 해당 저자의 권리보호)
- 1. 제보자의 권리
- 가. "제보자"란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대학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 나.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전문기관 및 대학 등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 다.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 라.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은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마.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바.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 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제보자에 대해서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 2. 저자의 권리
- 가.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 나. 해당 저자가 연구윤리 검증 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본 연구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 다. 해당 저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 절차는 본 연구소의 회칙 개정 원칙에 준한다.
제19조 (기타)
이상의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학계 일반의 관례에 따른다.
<부칙>
이 규정은 본 연구소 임시총회(2021.4.28.)의 결의를 거쳐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