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

(2015.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이 연구소는 민족문학사연구소라 이름한다.
제2조[목적]
이 연구소는 우리 민족문학사를 과학적 ․ 실천적으로 연구하여 한국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진정한 민족문학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삼는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문학 자료에 대한 조사, 수집, 연구.

2. 공동연구 및 연구세미나, 연구발표회.

3. 연구 등 제반 성과의 출판 보급.

4. 강연회 또는 심포지엄 개최.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4조[회원의 구성]
회원은 연구원, 명예회원 및 일반회원으로 구성된다.
제5조[연구원]

1. 연구원은 이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한국문학 및 관련분야 연구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연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의하고 표결할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연구원은 연구소가 기획하는 공동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제6조[명예회원]

1. 이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제7조 [일반회원]

1. 이 연구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회원을 둘 수 있다.

2. 일반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 연구소의 회보, 연구 성과물 및 기타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포상과 자격제한]

1. 연구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와 회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포상과 자격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제3장 기구
제9조 [기구의 구성]
이 연구소에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 연구기획위원회, 편집위원회, 소통과연대위원회, 사무처를 둔다.
제10조 [총회]

1. 총회는 연구원 전체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 이사회, 또는 연구원 20인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4. 총회는 대표 및 이사, 감사,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부처장, 연구윤리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운영위원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규약의 개정,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총회는 재적 연구원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성회하며 출석 연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이사회]

1. 이사회는 대표, 이사, 운영위원장, 편집위원장, 연구기획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장, 사무처장의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연구소의 연구 방향 및 전체 사업의 방향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 [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부처장,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협의 ․ 조정하며,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임원을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3. 운영위원회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제13조 [연구기획위원회]

1. 이 연구소의 연구기획과 연구활동을 총괄하며 산하에 연구분과와 연구반을 둔다.

2. 각 연구분과 및 연구반은 정기적인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3. 연구기획위원회는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구기획위원 및 각 연구분과(반)장으로 구성한다.

제14조[편집위원회]

1. 본 연구소의 학술지를 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술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제15조 [소통과연대위원회]

1. 연구소 내외의 소통과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과연대위원회를 둔다.

2. 소통과연대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소 활동을 홍보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대 활동을 담당한다.

3. 소통과연대위원회는 소통과연대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 [연구윤리위원회]

1.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17조 [사무처]

1. 사무처는 회원 관리, 회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섭외의 업무 등을 총괄한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및 각 업무별 간사로 구성한다.

제4장 임원
제18조 [대표]

1. 대표는 연구소의 이사회를 소집 ․ 주관하며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대표한다.

2.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19조 [이사]

1.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연구소의 전체 사업과 연구 방향의 결정에 참여한다.

2.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0조 [감사]

1. 감사는 2인을 두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1조 [운영위원장, 운영위원]

1. 운영위원장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운영위원회 내에서 호선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협의 ․ 조정한다.

3. 운영위원은 대표와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부처장, 여러 명의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4. 상임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2조 [연구기획위원장, 연구기획부위원장, 연구분과장, 연구반장]

1. 연구기획위원장은 연구소의 연구기획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기획부위원장은 연구기획위원장을 보좌하며, 선출과 임기는 연구기획위원장에 준한다.

3. 연구분과장은 연구분과의 운영을 관장하고, 연구분과에서 호선한다.

4. 연구반장은 연구반의 운영을 관장하고, 연구반에서 호선한다.

제23조 [편집위원장, 편집부위원장, 편집위원]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학술지의 편집 출판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선출과 임기는 편집위원장에 준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4조 [소통과연대위원장, 소통과연대부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

1. 소통과연대위원장은 연구소의 홍보와 대외 연대활동을 주관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소통과연대부위원장은 소통과연대위원장을 보좌하며, 선출과 임기는 소통과연대위원장에 준한다.

3. 소통과연대위원은 소통과연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25조 [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부위원장, 연구윤리위원]

1.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제26조 [사무처장, 부처장, 사무처 간사)]

1.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부처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선출과 임기는 사무처장에 준한다.

3. 사무처 각 부서의 간사는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5장 재정
제27조 [재정]

1. 연구소의 재정은 기금,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제6장 [부칙]
제28조 [관례조항]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29조

개정된 회칙은 제23차 정기총회(2013년 1월 31일)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30조 [효력발생]

개정된 회칙은 제25차 정기총회(2015년 2월 6일)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