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한국문학 자료에 대한 조사, 수집, 연구.
2. 공동연구 및 연구세미나, 연구발표회.
3. 연구 등 제반 성과의 출판 보급.
4. 강연회 또는 심포지엄 개최.
5. 기타 연구소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사업.
1. 연구원은 이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고 한국문학 및 관련분야 연구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2. 연구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발의하고 표결할 권리 및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3. 연구원은 연구소가 기획하는 공동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있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를 진다.
1. 이 연구소의 목적에 동의하는 사람으로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명예회원을 둘 수 있다.
1. 이 연구소의 활동에 관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일반회원을 둘 수 있다.
2. 일반회원은 일정한 회비를 납부해야 하며 이 연구소의 회보, 연구 성과물 및 기타 자료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1. 연구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인사와 회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고,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회원에 대해서는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2. 포상과 자격제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내규로 정한다.
1. 총회는 연구원 전체로 구성된다.
2. 정기총회는 1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대표, 이사회, 또는 연구원 20인 이상의 소집 요구에 의해 개최된다.
4. 총회는 대표 및 이사, 감사,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부처장, 연구윤리위원장 및 부위원장, 상임운영위원의 선출, 사업 및 활동 계획, 예산 편성 및 결산, 규약의 개정, 기타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5. 총회는 재적 연구원 과반수의 출석 및 위임으로 성회하며 출석 연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이사회는 대표, 이사, 운영위원장, 편집위원장, 연구기획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장, 사무처장의 20명 내외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연구소의 연구 방향 및 전체 사업의 방향을 심의하고 운영위원회의 자문에 응한다.
1. 운영위원회는 대표와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부처장,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는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협의 ․ 조정하며, 회원의 가입을 승인하고, 총회에서 선출하지 않은 임원을 각 부서장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다.
3. 운영위원회는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한다.
1. 이 연구소의 연구기획과 연구활동을 총괄하며 산하에 연구분과와 연구반을 둔다.
2. 각 연구분과 및 연구반은 정기적인 연구 활동을 하여야 하며, 일정 기간마다 연구 성과를 발표해야 한다.
3. 연구기획위원회는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연구기획위원 및 각 연구분과(반)장으로 구성한다.
1. 본 연구소의 학술지를 출간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2. 편집위원회는 편집(부)위원장 및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3. 학술지 편집 및 심사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둔다.
1. 연구소 내외의 소통과 연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통과연대위원회를 둔다.
2. 소통과연대위원회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연구소 활동을 홍보하고 유관 기관과의 연대 활동을 담당한다.
3. 소통과연대위원회는 소통과연대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회원의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위원회를 둔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를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회는 회원의 학술 연구윤리 의무의 위반 행위를 심사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1. 사무처는 회원 관리, 회계, 자료의 수집과 정리, 섭외의 업무 등을 총괄한다.
2. 사무처는 사무처장, 사무부처장 및 각 업무별 간사로 구성한다.
1. 대표는 연구소의 이사회를 소집 ․ 주관하며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대외적으로 연구소를 대표한다.
2.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 이사는 이사회에 참여하여 연구소의 전체 사업과 연구 방향의 결정에 참여한다.
2.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 감사는 2인을 두며, 연구소 운영에 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장은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고 운영위원회 내에서 호선한다.
2.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연구소의 제반 업무를 협의 ․ 조정한다.
3. 운영위원은 대표와 연구기획위원장 및 부위원장, 편집위원장 및 부위원장, 소통과연대위원장 및 부위원장, 사무처장 및 부처장, 여러 명의 상임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4. 상임운영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 연구기획위원장은 연구소의 연구기획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연구기획부위원장은 연구기획위원장을 보좌하며, 선출과 임기는 연구기획위원장에 준한다.
3. 연구분과장은 연구분과의 운영을 관장하고, 연구분과에서 호선한다.
4. 연구반장은 연구반의 운영을 관장하고, 연구반에서 호선한다.
1. 편집위원장은 연구소 학술지의 편집 출판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부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선출과 임기는 편집위원장에 준한다.
3.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1. 소통과연대위원장은 연구소의 홍보와 대외 연대활동을 주관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소통과연대부위원장은 소통과연대위원장을 보좌하며, 선출과 임기는 소통과연대위원장에 준한다.
3. 소통과연대위원은 소통과연대위원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1.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부위원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2. 연구윤리위원은 연구윤리위원장과 연구윤리부위원장의 제청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1. 사무처장은 사무처의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관장하며,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부처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며, 선출과 임기는 사무처장에 준한다.
3. 사무처 각 부서의 간사는 사무처장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1. 연구소의 재정은 기금, 회비, 찬조금, 기타 사업 수익으로 충당한다.
2. 회비는 내규로 정한다.
이 규약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개정된 회칙은 제23차 정기총회(2013년 1월 31일)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된 회칙은 제25차 정기총회(2015년 2월 6일)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