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제1조 투고 범위와 자격
  • ① 본 학술지의 투고 범위는 한국문학 및 유관 분야에 관한 논문과 서평, 학술 기획물, 추천석사논문, 신자료 등이다.
  • ② 투고자는 연회비를 납부한 민족문학사연구소 회원으로 한정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비회원도 원고를 게재할 수 있다.
제2조 발간 일정 및 투고 방법
  • ① 발간 일정은 연간 3회로 하며, 발간일은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 ② 투고 방법은 민족문학사연구소 홈페이지(http://www.minmun.net)의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이메일로도 접수할 수 있다.
  • ③ 논문을 제출할 때는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확인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 투고된 논문을 반려할 수 있다.
  • ④ 동일인이 2회 연속으로 『민족문학사연구』에 투고하여 게재할 수는 없으나, 기획 및 특집 등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⑤ 논문의 투고 기한은 2월 15일, 6월 15일, 10월 15일로 하되, 편집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⑥ 투고자는 심사위원 1인에 한해 본인의 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원고 작성의 원칙
  • 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어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② 원고는 널리 통용되는 컴퓨터 문서작성기(ᄒᆞᆫ글)로 작성하여, 전자파일 형태로 제출한다. 이미지의 경우 원고에 포함하여 투고하되 학회에서 요구할 경우 적절한 해상도의 파일을 별도로 제출한다.
  • ③ 원고 분량은 심사받는 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 이내, 서평의 경우 50매 이내, 기타 원고의 경우 100매 내외로 제한한다.
제4조 원고의 체재
  • ① 원고는 “제목-이름과 소속-목차-국문요약‧주제어-본문-영문 초록(제목-이름-초록-Keywords 순서)-참고문헌(기본자료-논저 순서)” 순서로 작성한다.
  • ② 저자의 표기는 다음을 따른다.
    • ㄱ. 단독논문: 저자의 성명과 소속, 직위를 표시한다.
    • ㄴ. 공동논문: 표시 형태는 단독 저자와 같고, 그 역할의 비중에 따라 주저자(제1저자)와 공동연구자(제2저자 이하) 순으로 표시한다.
    • ㄷ.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07.17.)에 따라 모든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저자 정보를 표시한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명/ 00대학/ 교수
      대학 소속 강사 성명/ 00대학/ 강사
      대학 소속 학생 성명/ 00대학/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성명/ 00대학/ 박사후연구원
      초중등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성명/ 00학교/ 학생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성명/ 00학교/ 교사
      기타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성명
    • ㄹ. 논문에 대한 특별한 설명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 논문 제목 우측에 별표(*)를 표시하고 그 구체적 내용을 각주로 밝힌다.
  • ③ 국문 및 영문 초록은 200자 원고지 5매 이내로 한정한다. 주제어 및 keywords는 10개 이내로 적는다.
  • ④ 목차의 체계는 “1, 1), ①”로 한다.
제5조 기호, 각주, 참고문헌의 형식
  • ① 기호
    • ㄱ. 각종 단행본, 문집, 신문, 잡지(정기간행물), 장편(대하)소설, 서사시, 전집 등 : 『 』
    • ㄴ. 논문(학위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포함), 중·단편소설,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 」
    • ㄷ. 강조, 원문의 수정 ․ 발췌 또는 요약 인용의 경우 : ‘ ’
    • ㄹ. 원문 직접 인용(단, 별도의 인용문 처리 항목 속에서는 생략함), 대화의 경우 : “ ”
    • ㅁ. 강조 사항에 밑줄을 긋는다.
    • ㅂ. 영화제목명이나 연극명, 노래명, 악곡명, 그림명 등 : < >
    • ㅅ.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 : 音價가 다른 경우 및 번역문 뒤에 오는 원문을 나타내는 경우는 [ ], 같은 경우는 ( )를 사용한다.
        예)
      • 음가가 다른 경우 : 한국의 하늘[天]은 맑고 청명하다.
      • 번역문 뒤의 원문 : “하늘과 땅은 모든 사물에게 도적이다. 모든 사물은 인간에게 도적이며, 인간은 모든 사물에게 도적이다. 만약에 이 세 도적들이 올바른 방식으로 행동하면 세 힘이 질서를 갖추게 된다[天地萬物之道, 萬物人之盜, 人萬物之盜, 三盜旣宜, 三才旣安].”
      • 음가가 같은 경우 : 대한민국(大韓民國)의 수도(首都)는 한강이 시(市)의 중심을 질러 흐르는 아름다운 도시이다.
  • ② 주석
    • ㄱ. 주석은 외각주로 한다.
    • ㄴ. 표기의 순서는 ‘저자, 서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인용 면수’, 혹은 ‘저자, 논문명, 잡지명과 권호수, 발행처(발행학회), 출판연도, 인용 면수’로 하며, 이외에는 다음의 용례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예시에 해당하는 않는 경우에는 학계의 일반적인 관행을 따른다.
    • ㄷ. 국내 논저
      • - 국내 논문
        예) 「영웅소설의 통속성 고찰」, 『민족문학사연구』 74, 민족문학사연구소, 2020, 91~92면.
        구병모, 「문장의 무덤」, 『문학동네』 26권 1호, 문학동네, 2019, 245면.
      • - 국내 단행본
        예) 성도령, 『판소리사 연구』 , 역사비평사, 1996, 132면.
      • - 위에서 나온 논저의 재인용
        예) 위의 글, 138~140면.
      • - 앞에서 나온 논저의 재인용
        예) 박문수, 앞의 글, 98면.
      • - 위에서 나온 논저의 재인용
        예) 위의 글, 138~140면.
      • - 국내 편저
        예) 임형택, 「총론: 민족문학의 개념과 그 사적 전개」, 민족문학사연구소 편, 『새민족문학사강좌』 1, 창비, 2009, 20면.
      • - 번역서
        예) 르네 지라르, 김진식·박무호 역, 『폭력과 성스러움』 민음사, 1997, 25면.
      • - 고서 : 고서의 인용은 ‘저자명, 『서적명』 권수, 「편명」, 「글명」, 관련 면수.’로 한다. 다만 같은 대등항목일 경우, 예를 들면 편명이 대등항목일 때 ‘저자명, 『서적명』 「편명」·「편명」’으로 나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예) 이옥(李鈺), 『이옥 전집(李鈺全集)』 권1, 「기(記)」·「부(賦)」 참조. 『이옥 전집(李鈺全集)』 권1, 「기(記)」, 「남쪽 귀양길에서[南程十篇]」·「길을 묻다[路問]」 참조.
      • - 여러 책의 나열 : ‘;’을 참고문헌의 사이에 넣어 구분한다.
        예) 원중거, 김경숙 역, 앞의 책, 98면; 김용희, 『정지용 시의 미학성』, 소명출판, 2004.
    • ㄹ. 국외 논저 : 국외 논저의 경우 도서 및 학술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 국외 논문
        예)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iton Univ. Press, 1957, pp.33~35.
      • - 국외 도서
        예) William R. Bascom, “The Forms of Folklore: Prose Narrative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78, No.307, 1965, p.6.
      • - 위에서 나온 논저의 재인용
        예) William R. Bascom, Ibid., pp.7~8.
      • - 앞에서 나온 논저의 재인용
        예) Northrop Frye, Op.cit., p.38.
    • ㅁ. 전자 자료
      • - 신문 자료 : “필자 성명, 「글의 제목」, 『매체명』, 글이 마지막으로 수정된 연.월.일. (기사 검색 연.월.일.)”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조아람, 「고전문학 전공자들이 쓴 웹툰, 웹소설 비평집」, 『더 리포트』, 2021.6.11. (2021.11.5.)
      • - 인터넷 사이트 : “사이트 명칭, 사이트 주소”의 순서로 작성한다.
        예) 한국고전종합DB, https://db.itkc.or.kr/
  • ③ 참고문헌
    • ㄱ. ‘기본자료-논저’의 순서로 제시한다.
    • ㄴ. 논저는 ‘국내 논저-국외 논저-전자 자료’의 순서로 나열한다.
    • ㄷ. 국내 문헌은 가나다 순서로, 국외 논저는 알파벳 순서로 나열한다. 국외 논저의 저자는 성과 이름을 바꿔 쓰고, 그 사이에 쉼표를 표시한다. 저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맨 앞의 저자만 성과 이름의 순서를 바꾼다.
    • ㄹ. 참고문헌의 표기는 각주의 형태로 쓰되, 면수는 쓰지 않는다.
제6조
투고규정을 지키지 않은 논문은 반려될 수 있다.
제7조
논문을 게재할 경우, 원칙적으로 게재료는 받지 않는다. 다만, 대외 학술연구비를 수혜한 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게재료를 받는다. 한국연구재단 및 기타 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수혜한 경우 논문 한 편당 30만 원, 대학 교내 연구비의 경우 20만 원의 게재료를 받는다.
제8조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학술 저작 관행에 따르되 하나의 단행본일 경우 그 단행본(또는 시리즈) 내에서 일관된 원칙과 통일된 편집체계를 지정하여 편집한다.
제9조 저작권
  • ① 저작권 정책 : 민족문학사연구에 수록한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을 작성한 회원에게 귀속된다. 단, 학술지 형태의 논문 간행과 배포에 대한 권한은 학회가 회원에게 위임받아 행사하는 것으로 한다. 회원은 온라인으로 논문 투고 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논문 간행과 배포에 대한 권한을 학회에 위임하는 것으로 한다.
  • ② 게재 이후 논문의 디지털 판본은 원저자가 직접 보관할 수 있다.
  • ③ 재사용 정책 : 법률상 저작재산권 제한 규정에 따라 게재된 논문의 이용이 가능하다.
  • ④ 원문 접근 정책 : 엠바고(특정 시점까지의 보유)가 없으며, 연구소의 홈페이지(http://www.minmun.net)를 통해 무료로 누구에게나 제공한다.


학회 가입 관련 사항
민족문학사연구소는 투고 및 게재 논문에 대하여 소정의 회비와 게재료를 받고 있습니다.

회비는 연회비로 납부하실 경우 사이트(www.minmun.net)의 초기 화면에서 입회원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학회 메일(minmunhak@daum.net)로 보내주신 후 학회 계좌로 연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체계좌는 우리은행 1005-403-818790 예금주: 민족문학사연구소 입니다.

연회비는 전임교원 24만 원, 박사과정 이상 및 비전임 교원은 12만 원입니다.

회비입금에 관한 증명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게재료는 박사학위 소지자 및 강사 이상의 경우 게재료 10만 원이 부과되며, 연구비 수혜 논문의 경우 교내 연구비는 20만 원, 교외 연구비는 30만 원의 게재료가 청구될 예정입니다. 석박사과정생 및 수료생의 경우에는 논문 게재료를 받지 않습니다.